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법원경매 감정평가 사례 (기준시점 2025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전유면적 22.2㎡ 오피스텔 1세대의 법원경매 목적 감정평가액은 192,000,000원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건물부분과 소유권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수행하였습니다.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의 법원경매 감정평가액은 얼마인가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전유면적 22.2㎡ 오피스텔 1세대의 감정평가액은 192,000,000원입니다. 법원 촉탁 경매 목적이며 기준가치는 시장가치입니다.
결정단가는 전유면적 ㎡당 8,648,000원으로, 인근지역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수준 구간 안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대상 오피스텔은 어떤 물건인가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1세대(전유면적 22.2㎡)로, 지상10층 건물의 한 개 호실입니다.
※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로, 제목 아래의 게시일·최종 업데이트와 다른 날짜입니다. 기준시점은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가격조사 완료일이며, 연도만 표기합니다.
오피스텔 법원경매 감정평가에는 어떤 방법을 적용했나요?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은 소유권대지권과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이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 (일괄감정평가) — 적용
원가법 — 생략
수익환원법 — 생략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입니다. 다른 방법의 시산가액과 비교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아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은 생략하였습니다.
어떤 비교사례를 근거로 삼았나요?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감정평가에는 같은 동(洞)의 감정평가전례 3건과 거래사례 4건을 검토해 ㉢을 비교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감정평가전례
| 기호 | 소재지 | 전유면적 | 기준시점 | 전유㎡당 단가 |
|---|---|---|---|---|
| ① | 가산동 | 22.2㎡ | 2024년 | 약 8,690,000원/㎡ |
| ② | 가산동 | 22.2㎡ | 2024년 | 약 8,870,000원/㎡ |
| ③ | 가산동 | 22.2㎡ | 2023년 | 약 8,780,000원/㎡ |
거래사례
| 기호 | 소재지 | 전유면적 | 거래시점 | 전유㎡당 단가 |
|---|---|---|---|---|
| ㉠ | 가산동 | 29.48㎡ | 2025년 | 약 8,540,000원/㎡ |
| ㉡ | 가산동 | 25.82㎡ | 2025년 | 약 8,830,000원/㎡ |
| ㉢ (선정) | 가산동 | 17.06㎡ | 2025년 | 약 9,200,000원/㎡ |
| ㉣ | 가산동 | 21㎡ | 2023년 | 약 8,950,000원/㎡ |
인근지역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수준은 전유면적당 약 8,500,000~9,000,000원/㎡ 수준입니다.
거래사례의 면적과 거래가액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였고, 실거래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의 감정평가액은 결정단가에 전유면적을 곱해 산출한 뒤 결정되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결정단가는 비교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해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결정한 단가입니다. 세부 내역은 감정평가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페이지에는 싣지 않습니다.
이 오피스텔에는 어떤 공법상 제한이 있나요?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의 대지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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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감정평가는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사법보좌관)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감정평가액은 매각가격을 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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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건물부분과 소유권대지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거래되는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감정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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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되, 제시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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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6, 5층 501호, 대표전화 (02) 572-1900)로 연락하시면 물건 종류와 감정평가목적을 확인한 뒤 일정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 법령 및 출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로 하되, 의뢰인이 제시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로 합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된 방법이 곤란·부적절하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제1항 단서), 다른 방법의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합니다(제2항).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거래사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였으며, 공개 실거래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가 수행한 실제 감정평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의뢰인·소유자 성명과 법인명, 동(棟) 번호를 적지 않았고 층·호는 마스킹하였으며 보정 상세도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물건 특성·기준시점·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감정평가 사례 요약
- 대상: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1세대 (전유면적 22.2㎡)
-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촉탁) 목적
- 기준가치: 시장가치
- 기준시점:
- 적용 감정평가방법: 규칙 제16조 일괄감정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수익환원법 생략)
- 최종 감정평가액: 192,000,000원
- 수행: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
㈜감정평가법인 가치앤같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86, 5층 501호(양재동, 가람빌딩)에 소재한 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입니다(대표 김지광, 사업자등록번호 722-81-02543, 대표전화 (02) 572-1900). 상속·증여, 자산재평가, 임대료·사용료, 경매·공매, 신탁재산 등 목적별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법원 촉탁 경매·공매와 신탁재산 등 처분 목적 감정평가를 함께 수행합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경매 감정평가 문의는 문의 폼 또는 (02) 572-1900으로 연락 주십시오.